근래 사진(일부공개)/세상이야기

아동성범죄자가 정말 위험한 이유

SEETHESUN 해보리 2008. 8. 2. 09:40
살해범은 대한민국 사법부" 네티즌 분노
[한국일보 2006.02.22 08:42:52]

50대 남성이 동네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불태워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사법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김모(53)씨는 지난해에도 5세 여아를 성추행했다가 검거된 뒤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와 가족을 상담했던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최경숙 소장은 "김씨는 피해자 가족을 협박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10만원을 들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 '(합의금으로)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전체 기사보기]



인권위 "성범죄 재범률 7%, 상습범 많지 않다"
[한국일보 2006.02.22 09:08:31]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지 않다는 주장은 극히 위험하다. 과학적으로, 가학적 성폭력범의 경우 그 어떤 범죄 유형보다 재범률이 높다.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우 심리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두번 이상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무리 극한 형량을 치르고 난 뒤라도 100% 가까운 확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아동성범죄자 케이스

가장 유명했던 아동성범죄자 중 빌 말콤(Bill Malcolm)이란 사람이 있었다. 영국의 빌 말콤은 1981년 3살짜리 여아를 강간하고 감옥에 간다. 수감기간은 (겨우) 3년. 1984년 석방된 말콤은 3년전 강간했던 여아를 (당시 6살)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강간한다. 다시 복역 후 석방된 말콤은 1994년 4명의 아이들을 강제로 침대에 묶어 두고 성적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다. 당신 영국 법원은 말콤에게 뜻밖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 구속도 시키지 않은 채 풀어주었다. 그는 이후에도 수차례 아동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일삼다 결국 2000년 동네 주민들에 의해 권총 살해 당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동성범죄자는 루지애나 주의 어느 카톨릭 신부였다. (실명은 공개되지 않음.) 이 신부는 1985년 3명의 남자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12명을 더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995년 석방됐으나 그해 바로 12살 여자 아이를 강간해 다시 구속된다.

텍사스 주의 어느 아동성범죄자는 1989년 6살짜리 남자아이를 강간한 혐의로 6년형을 언도받았다. 문제는 이 강간범이 사실 그간 강간과 성추행을 저지른 아이의 수가 240명을 넘었으며, 자신이 석방된다면 아마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점. 당시 이 강간범은 아동 강간이 자신에게 불가항력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1995년 이 범죄자가 석방될 당시 전 미국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재범이 거의 100% 확실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런 류의 아동성범죄자는 거세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아동성애(pedophilia)와 성범죄

범죄 심리학자들은 아동성범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첫번째는 우발적 아동성범죄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혹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미성년을 추행하는 범죄자들이다. 이 경우 재범률이 높지 않으며 교육에 의해 재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뒤에 상습적인 아동성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다.

두번째는 아동성애(pedophilia)라는 정신질환에 의한 의한 것으로 재범률이 극도로 높다. 대부분의 언론에 알려진 아동성범죄자들, 최근 초등학생 강간 살해범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리스어 paidophilia에서 유래된 것으로 pais(child) 와 philia(love, friendship)의 합쳐진 말이다. 일반적인 정의로는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들과의 성적 접촉을 선호하거나 이를 상상하는 것에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발견된 사례로는 주로 남성이 많고 드물게 여성에게도 나타난다(흔히 말하는 쇼타콘, 로리콘과는 다르다).

소아기호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으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 행동양식이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어린이로 하여금 만지게 하며, 많은 경우가 폭력을 행사,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

pedophilia 외에 infantophilia(0~3세의 유아에게 갖는 성도착증), ephebophilia(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소녀 등을 유혹하거나 위협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 등이 있다.

아동성애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절대 다수는 평생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선량하게 살아간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지은 영국 작가 루이스 캐롤 역시 아동성애를 가진 사람이었음.) 이들 중 극히 일부가 성범죄자로 발전하는데 이 경우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동성범죄자들의 특징

미국의 성범죄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법의 처벌을 받던 안 받던) 150명의 아이와 281명의 성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도 수치면 아동성범죄자들에 의해 한 사회 공동체가 괴멸될 수도 있다. 

아동성범죄자들의 범행 대상은 90% 이상이 12세 미만 아이들이며, 역시 90% 이상이 미리 안면을 익힌 대상에 접근한다. 즉, 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친분을 만들어 놓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

아동성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100% 아동 포르노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약물에 대한 중독 수준으로 아동 포르노에 집착한다. (이 때문에 아동 포르노 물에 대해선 배포자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자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2. 결혼 생활에 종종 문제를 겪는다. 아동성애에 대한 사실은 아내가 가장 먼저 눈치를 채는 것이 보통이나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통제가 안 되며, 아이들을 지나칠 정도로 좋아한다. 특히 사춘기 이전 아이들에게 극히 과장된 표현을 써 가며 (듣기 거북할 정도로) 칭찬을 하거나 예뻐하는 사람들의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4. 대체로 30이 넘은 나이이며 또래 친구들이 거의 없다. 자신의 방을 어린 아이들 방처럼 꾸며 놓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이들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자원하기도 한다.

5. 아이들에게 접근하는데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다. 가정 환경 혹은 학교 등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파악하는데 능하며, 이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오는지 다년 간의 훈련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먼저 아이들과 친분을 다진 다음 범행을 저지른다.

위 특징들은 뉴욕 경찰국에서 29년간 아동성범죄 전문가로 근무한 마크 게이도(Mark Gado)가 크라임라이브러리 사이트에 기고한 글 중 일부입니다.


아동성범죄자 이렇게 처벌 받는다

한국에서 미성년자 성범죄는 최고 징역이 15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 특별법에 의해 유죄로 판결되면 범죄자의 신상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 (미성년 성범죄에는 단순 강간 성추행 뿐 아니라, 미성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제작, 배포도 이에 속한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미성년 포르노를 보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에 의한 미성년 성매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역시 신상이 모두 공개된다.

미국의 경우 1994년, 발효된 '메간법'에 의해 아동 성범죄자의 이름과 별명, 사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공개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 텍사스주는성범죄자가 사는집 마당과 자동차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하라"는표시판을 붙이도록 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성범죄자들에게 평생 족쇄를 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덴마크, 이탈리아,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성범죄자의 거세수술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 성범죄자 얼굴·이름 공개 '재발 방지'
[SBS 2006.02.20 21:56:14]



2006년 6월 22일 작성.



2007년 2월 7일자 기사 <아동 포르노 소유했다가 징역 200년 확정> 를 보면 50대 남성이 아동 포르노물 20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징역 200년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이는 외국의 강력한 아동 성범죄 처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미온한 처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